, 도덕적,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필요성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은 현대사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임무이자 역할이기에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등에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안을 마련하며 특성화된 대학을 양성하고 입학을 자유롭게 하여야한다. 그리고 보다 전문화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최대한 확보, 지원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학의 졸업문을 좁히고 평등한 사회분배구조를 필히 구축하여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는
백년대계를 위해 처음부터 민의를 수렴하고 교사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후 현 단계에서 재 논의되어야한다. 즉, 총체적인 교육의 틀거리를 변화시키는 개혁 하에 공교육을 신속히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안정시킨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교육(과외, 학원)의 정의와 분류
1. 정의
1) 사교육
각급 학교(초․중․고교)의 학교교육(정규 교육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과외교육을 말한다.
2) 사교육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는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예․체능 및 특기․재
Ⅰ. 서론
방과 후에 학생의 희망에 따라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수익자 부담 경비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본교에서도 이에 대한 실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의 특기․적성교육(보충수업)에 대한 별도의 지시나 방침 없이 또 수준별 보
학원비, 개인과외비 등) ④ 기타 잡비(학급비. 찬조금. 졸업비 등)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납입금, 육성회비는 사교육비가 아니라 공교육비로 분류된다. 여기에서는 사교육비를 ③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나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투자의 의미를 갖는 경비(입시 학원비, 개인과
사교육(학원, 과외)의 정의와 유형
1. 사교육의 정의
공교육 체제로서의 학교 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학교 밖에서 교습비를 지불하고 행해지는 교습을 과외 수업으로 볼 수 있음. 예컨대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습 행위, 개인 혹은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습 행위, 학습지 및 통신 수
과외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학원교육과 같은 각종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하며 과외교육의 개념과 많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과외교육을 의미하는 tutoring보다는 사립학교를 위한 경비로 사교육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3. 과외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사교육은 사립학교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광의의 공교육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하고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 교육이 이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과 학원교육 등과 같은 각종의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